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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이/뿌리내리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받는 법


이번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서 안내문을 확인해 보니,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스스로가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에 귀농해서 올해 신청하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농업인 해당일 되는날까지는 당해년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관련서류는 첨부 서류 참고하면 되니, 참고하세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제43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세대당 연간 평균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50%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83%이상 되도록 지원

   - 농어업인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률(%) : (’07) 0.80% → (’08) 0.82%→ (’09) 0.83%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

0.83

-

0.80

0.82

2010. 1.

(세대연간 건강보험료 경감액/농어업인세대당 연간평균소득)×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34,603

127,176

135,634

170,704

674,683

 보   조

234,603

127,176

135,634

170,704

674,683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 당해 지역 주변에 소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 : 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경감지원 22% 포함시 50%지원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농어업인은 경감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으로의 이주, 건강보험 종류 변경(직장→지역) 등에 의한 신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지자체(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제출 받은 건강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확인서 제출을 받은 즉시 검토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적용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신규 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를 파악․반영하기 위하여 연2회 일제조사 실시(4월, 10월 기준)하되

   - 상반기(4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조사기간 중 시도계획에 의거 시․군․구 사업담당자간 교차점검 실시

   -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연1회(4월)만 실시

  ○ 각 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명단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명단과 일치하는 명단은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명단만 분류하여 일제조사시 농어업인을 확인하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부터(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에는 회기 내 소급적용 가능)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 사유를 통보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결과시 확인된 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발굴된 신규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월액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농어업인 확인서류 제출 생략)

농림수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관계자 교육

   - 시․도의 건강보험료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 요령 등 교육

   - 각 시․도에서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 협조요청 시 업무사정 등을 감안하여 강사 지원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도(지자체)

  ○ 관계자 교육 참석 및 시․군 담당자 교육

   - 각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관계자 교육에 참석하고, 시․군 담당자에게 전달교육 실시하고, 일제조사에 대한 시군구별 담당자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 시․군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제조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대상지역 거주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별첨 2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의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명단과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명단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명단과 일치하는 명단은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명단으로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배제 및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비 예산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분기별로 예산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공단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사업비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2.27.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전용 등 조치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09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공단의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

 

사업관리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건강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사결과를 연2회(상․하반기) 농림수산식품부로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제재》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Ⅳ. 기타사항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추진

   ○ 농어업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 추진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지원배제하는 방안 마련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시 농어업인이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별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구 분

관할

지역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소속

성 명

본   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02)3270-9163

부과부

서병오

서울지역

본   부

서울 

강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CCMM빌딩 6층

02)2126-8855

자  격

징수부

김영미

부산지역

본    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874-14

 국민건강보험빌딩

051)801-0572

자  격

징수부

이미해

대구지역

본    부

대구

경북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48-3

053)650-8841

자  격

징수부

윤종대

대전지역

본    부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32-3

 국민건강보험빌딩 5층

042)605-7161

자  격

징수부

우순태

광주지역

본    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자치도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2-25

062)250-5562

자  격

징수부

정은자

경인지역

본    부

인천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8-6 국민건강보험 빌딩

031)230-7888

자  격

징수부

강정훈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  어  업  인   확  인  서

신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농어업인세대원

 

 

 

 

 

 

 

 

농어업인 해당일1)

          년      월      일

주소

        시          도

시(군)

        읍

        면     리     마을        번지

        동

종사

직종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임업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인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농수산물

판 매 액

원/년

영농(어) 및 법인2) 종사일수

    일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와 소득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공하여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1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확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불일치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미거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미종사

 

㉮ 읍·면지역

맞음․아님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지역

맞음․아님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아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아님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비존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      읍(면․동)장  (인)

210㎜ × 297㎜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임

1) 농어업인 해당일 : 해당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적용( 1, 2차확인시 확인할 것)

※ 2) 법인관련 농업인은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1년이상)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단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출하․가공․수출활동 종사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뒷 면>

기    재    요    령

  ◦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통)장에게 사실 확인(1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2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읍․면 전지역 및 일반 시(市) 동(洞)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준농어촌[특․광역시내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특․광역시 및 일반 시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지역(제1종 일반․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임업인

  1) 3헥타르(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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